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 상대가 만 13세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511회 결과: 집행유예
판결문 이미지

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만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상대가 13세 미만임에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대화와 분위기를 통해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에 불안함을 느끼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성매수)」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는 점

📌 범행의 경위와 중한 가중 사정의 부재

→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상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그를 유도한 경우, 성인 상대 성매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사실상 강간죄 수준의 법적 평가와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전담 그룹은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실형 선고 위기에서도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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